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월급으로는 얼마일까

2026년 7월 30일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시급만 보면 380원 오른 건데, 이 숫자가 한 달 월급으로는 얼마인지, 손에 쥐는 돈은 또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사실 더 궁금하시죠.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항목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연 환산액 25,882,560원 26,835,600원
인상률 2.9% 3.7%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아서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 환산액을 볼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209시간입니다. 한 달에 209시간이나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합친 유급 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치(8시간)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48시간이 되죠. 여기에 1년의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 실무에서는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은 따로 안 주냐”고 물으면 답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시급 계산기에 시급 10700과 실제 근무 시간을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연봉이 한 번에 나오니 그쪽이 정확해요.

2026년보다 한 달에 7만 9천 원

인상분을 시급 380원으로만 보면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볼게요.

  • 월 인상분: 380원 × 209시간 = 79,420원
  • 연 인상분: 79,420원 × 12개월 = 953,040원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1년에 약 95만 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건 세전 금액이고, 실제로 통장에 더 들어오는 돈은 4대보험과 세금을 뗀 뒤라 이보다 적습니다.

4대보험 떼면 손에 쥐는 돈

세전 223만 6,300원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는 흔한 조건,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항목 금액
세전 월급 2,236,300원
국민연금 (4.75%) -96,724원
건강보험 (3.595%) -73,205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9,619원
고용보험 (0.9%) -18,327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31,827원
월 실수령액 약 2,006,600원

세전에서 약 22만 9천 원이 빠져 월 200만 원 남짓이 남습니다. 공제율로 보면 10.3% 수준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같은 조건이면 월 실수령이 약 193만 7천 원이니,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월 7만 원 정도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과세 대상 금액이 커져서 공제가 조금 더 붙습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약 197만 9천 원으로 내려가요.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따로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본인 조건으로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26835600을 넣고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처럼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209시간을 쓰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이때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시간을 따로 구해야 해요.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고, 시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20시간 일한다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 유급 시간이 주 24시간입니다. 2027년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급 25만 6,800원, 월로는 약 111만 5천 원이 되죠. 주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내 근무 시간에서 주휴수당이 얼마나 붙는지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두 해를 비교하려면

시급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의 시급 칸 아래에 2026 최저시급2027 최저시급 칩이 나란히 있습니다. 번갈아 눌러 보면 같은 근무 조건에서 월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10,320원으로 두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까지 실제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그 금액이라, 지금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점검할 때는 2026년 기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시급 9,630원이 하한선이 되는 셈이에요.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하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시는 언제 나오나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고시 전까지는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제로 금액이 뒤집힌 사례는 없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 시간 기록을 모아 두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쳐 보여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를 합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분기별로 몰아서 주는 상여금은 매달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산입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이 아니라 지급 주기를 먼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