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전기요금은 하나의 단가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액이 더해지고, 그 합계에 다시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어요. 한 달 사용량(kWh)만 넣으면 이 항목들을 한전 고지서와 같은 순서로 하나씩 보여줍니다. 어느 항목에서 금액이 커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누진제는 3단계로 나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입니다. 전체 사용량에 최고 단가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각각 다른 단가를 매겨요. 예를 들어 450kWh를 썼다면 처음 200kWh는 1단계 단가, 다음 200kWh는 2단계 단가, 나머지 50kWh만 3단계 단가로 계산합니다.
| 구간 | 평상시 | 7~8월 | 전력량요금 (저압) | 전력량요금 (고압)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120.0원/kWh | 105.0원/kWh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214.6원/kWh | 174.0원/kWh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307.3원/kWh | 242.3원/kWh |
기본요금도 구간을 따라 함께 오릅니다. 저압은 910원, 1,600원, 7,300원이고 고압은 730원, 1,260원, 6,060원이에요. 3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기본요금이 몇 배로 뛰기 때문에, 여름철 요금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7~8월에는 구간 경계가 올라갑니다
냉방 때문에 여름에만 사용량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7월과 8월에는 누진 구간 경계가 100kWh씩 위로 움직입니다. 평상시 200kWh였던 1단계 한도가 300kWh가 되고, 400kWh였던 2단계 한도는 450kWh가 돼요. 단가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더 싼 구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계산기의 여름철 체크를 켜면 이 기준이 적용되고, 7~8월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저압인지 고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사용량이라도 저압과 고압은 단가가 다릅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 저층 아파트는 보통 저압이고, 단지 안에 자체 변압기를 둔 중·고층 아파트는 고압이에요. 고압이 저압보다 15~20% 정도 쌉니다.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나 관리비 명세서에 적혀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전기요금계에 세금과 기금이 더 붙습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9원/kWh), 연료비조정액(5원/kWh)을 더한 금액이 전기요금계입니다. 최종 청구금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추가로 붙어요. 두 항목만 해도 전기요금계의 12.7%라서, 사용량이 많은 달에는 이 부분만으로도 몇 만원이 됩니다. 마지막 청구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