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원인데 통장엔 288만원, 그 차이는 어디로 갔나

2026년 7월 31일

연봉 4천만 원이면 12로 나눠 월 333만 원일 것 같은데,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288만 원 남짓입니다. 매달 45만 원 가까이가 어디론가 빠지는 셈이죠. 이 돈이 어느 항목으로 얼마씩 나가는지, 그리고 연봉이 오르면 이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연봉 세전 월급 공제 합계 월 실수령액 공제율
2,400만원 200만원 201,108원 1,798,892원 10.1%
3,000만원 250만원 266,806원 2,233,194원 10.7%
3,500만원 291만원 347,564원 2,569,103원 11.9%
4,000만원 333만원 446,598원 2,886,735원 13.4%
5,000만원 416만원 645,455원 3,521,212원 15.5%
6,000만원 500만원 850,527원 4,149,473원 17.0%
7,000만원 583만원 1,055,599원 4,777,735원 18.1%
8,000만원 666만원 1,344,426원 5,322,241원 20.2%

눈여겨볼 부분은 맨 오른쪽 공제율입니다. 연봉 2,400만 원일 때 10.1%였던 것이 8,000만 원에서는 20.2%로 두 배가 됩니다. 연봉이 두 배 오르면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공제 항목 뜯어보기

연봉 4천만 원을 기준으로 명세서에 찍히는 항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계산 기준
세전 월급 3,333,333원 연봉 ÷ 12
국민연금 -148,833원 과세 급여 × 4.75%
건강보험 -112,643원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14,801원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28,200원 과세 급여 × 0.9%
소득세 -129,200원 소득 구간에 따라
지방소득세 -12,920원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446,598원
월 실수령액 2,886,735원

4대보험이 30만 4천 원, 세금이 14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덩어리가 섞여 있어요.

4대보험은 요율이 고정입니다. 월급에 정해진 퍼센트를 곱하면 끝이고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에 하한(40만 원)과 상한(637만 원)이 있어서, 월 과세 급여가 637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더 떼지 않아요. 연봉 8천만 원대부터 국민연금 부담이 사실상 고정되는 이유입니다.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각종 공제에 따라 같은 연봉이어도 금액이 달라져요. 게다가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6%에서 15%, 24%로 뛰어오릅니다. 위 표에서 공제율이 계속 커지는 건 대부분 이 소득세 때문이에요.

항목별로 얼마가 나가는지는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만 넣으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나옵니다. 연봉 기준으로 세금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의 힘

같은 연봉 4천만 원인데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잡혀 있느냐 없느냐로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조건 4대보험 세금 월 실수령액
비과세 식대 20만원 304,478원 142,120원 2,886,735원
비과세 없음 323,913원 170,363원 2,839,058원

월 47,677원, 1년이면 약 57만 원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로 잡힌 20만 원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고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총액이라도 손에 남는 돈이 늘어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밥을 제공하면서 식대를 따로 주면 그 식대는 비과세가 안 되고,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도 비과세로 잡을 수 있어요. 연봉 협상 때 총액만 볼 게 아니라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함께 확인하면 실질 소득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부양가족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이 붙습니다. 연봉 4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부양가족 1명(본인만): 월 2,886,735원
  • 2명: 월 2,907,360원
  • 3명: 월 2,927,985원
  • 4명: 월 2,948,610원

한 명당 월 2만 원 정도, 1년이면 약 25만 원입니다. 매달 원천징수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이 안 됐다면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돌려받게 돼요. 부양가족 등록이 빠져 있으면 그만큼 미리 떼였다가 나중에 환급되는 구조라 손해는 아니지만, 매달 쓰는 돈이 빡빡하다면 미리 반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봉 협상 때 기억할 것

위 표를 세로로 읽으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감이 잡힙니다.

  • 연봉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면 세전으로는 월 83만 원이 오르지만 실수령은 월 63만 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의 약 76%가 남아요.
  •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면 세전 월 83만 원 중 실수령 증가는 54만 원입니다. 65%만 남습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인상분에서 남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 항목이나 복리후생으로 받는 쪽이 유리한 구간이 생깁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4대보험과 세금을 통째로 비껴가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와 실제 명세서가 조금 다릅니다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1년치 세금을 구한 뒤 12로 나눈 값을 씁니다. 반면 회사는 매달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보고 떼기 때문에 월별 금액이 조금씩 어긋납니다.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니 1년 단위로 보면 결국 맞아떨어져요. 상여금이 있는 달이나 연차수당이 붙은 달은 그달 소득세가 확 뛰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같은 액수를 회사도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용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내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이 더 붙어 1.15% 이상을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퇴직금은 연봉과 별개로 근속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법정 금품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계약했더라도 퇴직 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계약하면 실제 월급이 연봉의 1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채용 공고의 연봉이 퇴직금 포함인지 별도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전 월급으로 대출 심사를 받나요

금융기관은 대체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금액도 세전이고요. 다만 실제 상환 능력을 볼 때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매달 갚을 금액이 얼마인지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