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금리 4%인데 이자가 13만원뿐인 이유

2026년 8월 1일

연 4%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이 600만 원입니다. 4%면 24만 원쯤 들어올 것 같은데, 만기에 찍히는 이자는 11만 원 남짓이에요. 은행이 속인 게 아니라 적금이라는 상품이 원래 이렇게 계산됩니다. 왜 절반도 안 되는지, 그리고 이 구조를 알면 무엇을 다르게 고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이자 계산 공식

적금 이자는 이 한 줄로 나옵니다.

  • 세전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 + 2 + … + n) ÷ 12
  • n은 납입 개월 수입니다

월 50만 원, 12개월, 연 4%를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1부터 12까지 더하면 78
  • 500,000 × 0.04 × 78 ÷ 12 = 130,000원 (세전)
  •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109,980원

핵심은 이겁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 원은 12개월을 예치하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은 딱 한 달만 예치됩니다. 평균을 내면 6.5개월이라, 600만 원 전체가 1년 내내 은행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 전체에 4%를 곱한 24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가 나옵니다.

금리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

월 50만 원씩 12개월, 원금 600만 원 기준입니다.

연이율 세전 이자 세후 이자(15.4%) 원금 대비 실수익률
3% 97,500원 82,485원 1.37%
4% 130,000원 109,980원 1.83%
5% 162,500원 137,475원 2.29%

표시 금리가 4%인데 원금 대비로 따지면 **1.83%**가 실제 수익률입니다. 금리를 1%p 올려 5% 상품을 찾아도 세후 이자는 약 2만 7천 원이 늘어날 뿐이에요. 적금 특판을 찾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기 전에 이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납입액과 기간을 바꿔가며 만기 수령액을 보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단리와 복리, 일반과세와 세금우대까지 골라서 계산할 수 있어요.

같은 금리인데 예금은 이자가 다릅니다

600만 원이라는 같은 돈을 두 방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금리는 둘 다 연 4%입니다.

상품 방식 세전 이자 세후 이자
정기적금 매달 50만원씩 12개월 130,000원 109,980원
정기예금 600만원 한 번에 1년 240,000원 203,040원

예금 이자가 적금의 약 1.8배입니다.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목돈이 있다면 그 돈을 적금으로 쪼개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적금이 손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매달 버는 돈에서 저축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600만 원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적금은 수익률을 얻는 상품이라기보다 매달 돈을 묶어 두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목돈이 모이면 그때 예금으로 옮기는 조합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이자에서 15.4%가 빠집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나머지를 입금해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은 없어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세금우대저축(9.5%):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 예탁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 사실상 이자의 98.6%를 받는 셈이라 위 4% 적금이면 세후 117,650원이 돼요. 일반과세보다 7,670원 많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고 5천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ISA 계좌: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산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

이자가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적금 이자 10만 원대에서는 신경 쓸 구간이 아닙니다.

기간을 늘리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월 50만 원, 같은 4%로 기간만 24개월로 늘리면 이렇게 됩니다.

  • 원금 1,200만 원, 세전 이자 500,000원, 세후 423,000원

12개월짜리를 두 번 반복하면 세후 이자가 약 22만 원인데, 24개월 하나로 묶으면 42만 원입니다. 나중에 넣는 돈도 여전히 짧게 예치되지만, 앞에 넣은 돈이 그만큼 오래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적금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기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자를 다시 굴리는 복리까지 얹으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매달 적립하면서 수익을 재투자할 때 몇 년 뒤 얼마가 되는지는 복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은행 적금은 대부분 단리라, 복리 계산기는 투자형 상품을 볼 때 쓰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금리 조건을 다 채우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나요

기본 3%에 우대 2%를 얹어 5%짜리 상품이라도, 위 표에서 보듯 12개월 월 50만 원이면 세후 이자 차이가 약 5만 5천 원입니다. 카드 실적 30만 원, 자동이체 3건, 마케팅 동의 같은 조건을 모두 채우는 수고와 비교해 보세요. 특히 카드 실적 조건은 안 썼을 돈을 쓰게 만들기 쉬워서 우대금리로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기본금리의 몇 퍼센트 수준이라 연 0.11% 정도로 뚝 떨어져요. 만기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알아보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적금 금리에 11.5%p를 더한 수준이라, 남은 기간이 짧으면 해지해서 잃는 이자보다 이자 비용이 적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이자가 계속 붙나요

만기 후에는 약정 금리가 아니라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데, 이게 연 0.1~0.2%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떨어지는 상품도 있어요. 만기 알림을 설정해 두고 만기일에 바로 찾아서 다음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실질 수익률에 가장 크게 기여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전 5천만 원에서 24년 만에 상향된 것이고, 상향 전에 가입한 상품도 같은 한도를 적용받아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각각 보호 대상이지만 보호 주체와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한 곳에 1억 원을 넘겨 넣을 계획이라면 금융회사를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