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으로 계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받은 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을 일해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과 3개월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10초 요약, 계산 공식
퇴직금은 두 단계로 나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년(1,095일)을 일하고 마지막 3개월에 9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됩니다.
- 3개월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
-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 원
30일을 곱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까지 함께 나옵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전부를 세기 때문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돈만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 넣어야 하는 것 | 넣지 않는 것 |
|---|---|
| 기본급, 각종 수당 | 출장비, 업무추진비 같은 실비 정산금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경조사비, 축의금 |
| 연간 상여금 × 3/12 | 개인에게 우연히 지급된 격려금 |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로 환산해서 넣습니다.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었다면 그중 150만 원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식이에요. 이걸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꽤 줄어듭니다. 위 예시에서 상여금 150만 원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114,130원이 되고 퇴직금은 약 1,027만 원으로, 안 넣었을 때보다 약 147만 원이 늘어납니다.
야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 안에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에 야근이 몰렸다면 퇴직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퇴사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식의 분모가 “그 기간의 총 일수”라는 점 때문에, 어느 달로 끝나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 3개월 기간 일수 | 1일 평균임금(임금총액 900만원 기준) | 3년 근속 퇴직금 |
|---|---|---|
| 89일 | 101,124원 | 약 910만원 |
| 90일 | 100,000원 | 900만원 |
| 92일 | 97,826원 | 약 880만원 |
같은 900만 원인데 3일 차이로 퇴직금이 30만 원 벌어집니다. 2월이 낀 기간은 일수가 짧아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31일이 연달아 있는 기간은 반대가 되죠.
다만 이걸 노리고 퇴사일을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총액도 함께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실질적인 건 재직일수입니다. 퇴직금은 하루 단위로 비례해서 늘어나니, 며칠 차이로 근속 연수의 앞자리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계산기로 두 날짜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상황이 있어요.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을 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이 많았거나, 코로나 시기처럼 휴업이 있었다면 임금총액이 뚝 떨어집니다. 이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니 통상임금 기준으로 올려 주는 겁니다.
반대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그 기간을 빼고 그 앞의 정상 근무 기간으로 계산해요. 육아휴직 직후 퇴사한다고 퇴직금이 깎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속연수별로 대략 얼마인가
1일 평균임금 10만 원(3개월 임금총액 약 92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 근속 | 재직일수 | 예상 퇴직금 |
|---|---|---|
| 1년 | 365일 | 300만원 |
| 3년 | 1,095일 | 900만원 |
| 5년 | 1,825일 | 1,500만원 |
| 10년 | 3,650일 | 3,000만원 |
근속 1년당 정확히 30일분씩 쌓이는 구조라 직선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로는 연차가 쌓이며 급여도 오르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1일 평균임금 자체가 커져서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요.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함께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미만이고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미리 개설해 두세요. IRP에 넣어 두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는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유리한 구조예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같은 3,000만 원이어도 10년 근속과 3년 근속의 세금이 크게 차이 나요. 퇴직금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이라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미룰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못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받게 될 구직급여까지 함께 가늠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