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쓰고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
여름휴가로 연차를 며칠 쓰고 나면 올해 남은 일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 쓰기 어려워 보이면 자연스럽게 “안 쓰면 돈으로 받나” 하는 생각이 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10초 요약,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두 줄이면 나옵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14,354원, 하루치가 114,832원입니다. 연차 5일이 남았다면 약 57만 4천 원이 되죠.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 그리고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둘 다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부터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이렇게 발생해요.
| 근속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
| 1~2년차 | 15일 |
| 3~4년차 | 16일 |
| 5~6년차 | 17일 |
| 7~8년차 | 18일 |
| 이후 2년마다 | +1일 (최대 25일) |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새로 발생하고요. 3년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붙어서 21년차에 25일로 상한에 닿습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기준으로 며칠이 발생했는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산이 언제 붙는지도 함께 나와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위 표와 일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 곳이 많거든요. 이때는 입사 첫해에 근무 기간에 비례해 일부만 주고 이듬해부터 15일을 주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어느 쪽이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취업규칙에 어떤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은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연차수당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월급 명세서 맨 아래 총액을 209로 나누면 안 돼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임금만 모은 것입니다.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 들어가지 않는 것 |
|---|---|
| 기본급 | 성과급, 인센티브 |
| 직책수당, 자격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식대 | 실비로 정산하는 출장비 |
| 정기상여금(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명절 떡값처럼 지급 여부가 유동적인 금품 |
기본급 250만 원에 직책수당 20만 원, 고정 식대 20만 원을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2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야근수당 30만 원이 붙어 총 지급액이 320만 원이었어도, 연차수당 계산에는 290만 원을 씁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려고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린 구조라면 연차수당도 같이 줄어듭니다. 명세서를 한 번 열어 항목별로 나눠 보시는 게 좋아요. 내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함께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편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연차 5일이 남은 세 사람을 같은 공식에 넣어 보겠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연차 5일 수당 |
|---|---|---|
| 250만원 | 95,694원 | 478,470원 |
| 300만원 | 114,832원 | 574,160원 |
| 400만원 | 153,110원 | 765,550원 |
월 통상임금이 50만 원 차이 나면 5일치 수당이 10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연차가 10일 넘게 남은 상황이라면 격차는 그대로 두 배가 되고요.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위 금액은 세전이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때는 그달 급여에 합산돼 원천징수가 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얹히면 그달 소득세가 평소보다 많이 떼일 수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니 손해는 아니에요.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연차사용촉진이라고 하는데,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밟아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줘야 합니다. 구두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했는데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일을 시켰다면 그날은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생기는 월 단위 연차도 촉진 대상이지만, 통보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일정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연차를 쓸 기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미리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 대상이에요. 퇴직금과는 별개 항목이라 각각 계산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까지 살아 있나요
임금채권이라 3년입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재직 중이라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도 연차 계산에 넣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 산정 시 근속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도 마찬가지예요. 반면 개인 사정으로 쓴 무급휴직은 출근율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해 출근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해 연차가 15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달 수만큼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당겨 쓴 뒤 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면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받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당겨 쓰기 전에 취업규칙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