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얼마, 며칠 받나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면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월급이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실제로 받는 하루치는 같습니다. 상한액이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이고 그 폭이 2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건 며칠 받느냐입니다.
10초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270일 |
| 최대 수령액 | 18,387,000원 |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10,320 × 0.8 × 8 = 66,048원이 나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상한 아니면 하한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역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1일 평균임금 110,080원 이하(월 약 330만 원): 하한액 66,048원 적용
- 1일 평균임금 110,080 ~ 113,500원: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
- 1일 평균임금 113,500원 이상(월 약 345만 원): 상한액 68,100원 적용
즉 월급이 330만 원 아래면 하한, 345만 원 위면 상한이고, 그 사이 15만 원 구간에서만 실제 60%가 적용됩니다. 월급 350만 원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이 똑같이 하루 68,100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급여가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내 평균임금으로 하루 얼마가 나오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평균임금과 나이, 가입기간을 넣으면 총 예상 수령액까지 함께 나옵니다.
며칠 받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한 회사 기준이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합산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리셋돼요.
상한액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총액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상한 기준) |
|---|---|
| 120일 | 8,172,000원 |
| 150일 | 10,215,000원 |
| 180일 | 12,258,000원 |
| 210일 | 14,301,000원 |
| 240일 | 16,344,000원 |
| 270일 | 18,387,000원 |
같은 급여를 받던 사람이라도 근속 1년과 10년의 총액이 두 배 차이입니다. 하루 금액은 손댈 수 없지만 가입기간은 이직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7~8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집니다.
- 비자발적 이직일 것.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이 해당합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할 것.
자발적으로 그만뒀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치 전환을 해 주지 않은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 코드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니, 퇴사 전에 회사가 어떤 사유로 신고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이 진짜 마감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6개월(약 180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더라도 퇴사 직후에 일단 수급 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첫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법정 금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평균임금이라는 같은 개념을 씁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두 금액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쪽 계산은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집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잡히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나 피부양자 등재 문제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0일 중 15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했다면 대략 500만 원 정도가 대상이 되는 셈이에요. 빨리 취업하는 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이니, 재취업이 결정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요
수급 기간에 일을 하면 그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근로한 날에 대해 지급이 조정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 반환에 더해 추가 징수까지 붙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되면 수급 자격 자체가 종료됩니다.